'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기준, 연 매출액 1000만원 이상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PC·온라인 게임에 게임물 자체 등급 분류제를 도입한다.
문체부는 24일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위해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시장의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다. 모바일 게임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심의하고 있지만, 나머지 PC와 온라인 게임 등은 정부가 심의해왔다. 기존 사전등급분류제가 VR, 스마트TV 등 새로운 플랫폼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게임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절차 ▲ 매출액 요건 ▲ 전담인력 요건 ▲외부전문가 요건 ▲교육과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최소 연간 매출액 기준을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외형적 요건을 최소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부적정 등급분류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인력, 전산 시스템 등 투명한 등급분류 업무 처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주기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해 부적격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지정을 취소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오는 12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후 접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가상현실(VR) 게임 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상 '도심 속 소형 테마파크(이하 기타유원시설)'에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의 설치가 불가능한 규제를 개선한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령을 개정해 소규모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놀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대형 놀이기구와 분리한다. 관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타 유원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다.
최병구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를 완화할 때, 게임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정부의 필수적 역할에 취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편적인 규제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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