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시중에서 유통되는 위해우려제품 606개를 수거·분석한 뒤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11개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형사 고발했다.
11개 제품은 탈취제 1개, 코팅제 1개, 방청제 1개, 김서림방지제 1개, 물체 탈·염색제 1개, 문신용 염료 6개다.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7개 제품의 생산·수입업체에 개선 명령을 했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은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도 제품 포장 교체 등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5년 1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시행을 계기로 4월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가정용품 8종을 산업부로부터 이관 받고, 기존 비관리 대상인 방청제 등 7종을 추가해 총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했다. 정기적으로 제품을 수거·분석해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이번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여부 조사대상은 스프레이형, 자가검사번호 미표시 제품, 품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수입제품 등 취약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