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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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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서계동 224번지 일원 21만6230㎡ 일부 도로 개설(확폭) 및 단절 구간 연결,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열람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맞춤형 도시재생 실현에 앞장선다.


서계동 일대는 열악한 주거 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지역 주민의 정비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만리동 등 주변 지역의 다양한 개발사업과 지역 위상 변화로 서계동의 개발 압력도 가중되고 있다. 이곳은 서울시 역점 사업인 ‘서울역 7017프로젝트’ 시종점이기도 하다.


구는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3년 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 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서계동 일대의 장소 기반 맞춤형 도시재생을 실현하고 서울역 역세권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려고 한다.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용산구 서계동 224번지 일원으로 전체 면적은 21만6230㎡에 이른다. 계획에 따르면 서계동 도로 일부 구간이 개설(확폭)되고 단절 구간도 일부 연결될 예정이다.

용산구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추진 종합지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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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파노인복지센터 주변은 주차장·공공문화체육시설로 중복 결정해 구릉지 일대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민편의시설로도 활용한다.


가구 및 건축물의 최대 개발규모는 구역에 따라 500~2000㎡ 이하로 설정했다. 단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 개발규모를 초과할 경우나 공동개발이 지정된 필지,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여기서 제외된다.


구는 적정규모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개발을 권장한다. 연접한 필지 간 동의가 어려운 경우는 단독 개발도 가능하다.


구릉지 주변에는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정했다. 걷기 좋고 특색 있는 가로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공동개발 및 권장용도를 준수하면 주차장 설치를 완화해 준다. 적정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해 구역별 건축한계선도 지정했다.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은 총 7개소다. 이를 통해 서울역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고 복합 문화·관광 거점과 지역 생활 거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립극단 주변 특별계획구역은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해서 서계동 일대를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만리시장 주변 특별계획구역은 지식산업센터, 인쇄업, 봉제업, 기록매체 복제업 등을 전체 연면적의 20%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안)은 21일부터 14일간 용산구청 재정비사업과에 비치된 도서와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재했다.


구는 주민의견 수렴 후 이르면 내달 서울시에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요청한다.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17년 상반기 중 최종안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서계동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주거재생을 실현하려고 한다”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의해 가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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