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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이통사 USIM 가격 폭리" 등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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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불공정 약관·불공정 거래 등 국정감사 지적 사항
KT 기가LTE, 표시 광고법 위반 소지
이통 3사 USIM 가격, 알뜰폰 비해 3000원 비싸
구글 앱 선탑재 계약서상 강제
이통사 약관 '청약 철회권' 협소


녹소연, "이통사 USIM 가격 폭리" 등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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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최근 끝난 국정 감사에서 지적된 KT 기가(GiGA) LTE 과장 광고, 이동통신사의 가입자인증모듈(USIM) 폭리, 구글 앱 선탑재 강제, 이동전화 청약 철회권 등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9일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이동통신 불공정약관사례 및 불공정거래 사항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했다고 밝혔다.

◆"KT 기가LTE 속도 1Gbps 안돼"


녹소연은 또한 과장광고 행위 논란을 일으켰던 기가 LTE 과장광고 역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의원은 KT의 ‘GIGA LTE’광고가 실질적인 성능에 비해 속도와 기지국 수 등의 사항을 과장해서 광고하고 있어 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KT는 지난 2015년 6월에 LTE-A와 와이파이 묶음 기술을 활용해 'GiGA LTE' 서비스를 출시했다. KT는 이에 대해 통신속도가 최대 '1.167Gbps' 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래부가 발표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결과에 따르면 KT가 광고하는 1기가bps 이상의 속도는 제공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지국 숫자 또한 20만개로 써 3사중 최대 커버리지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기가급 속도 제공을 위해 필요한 3밴드 LTE-A 기지국수는 9000개에 불과했다.


◆"이통 3사 USIM 가격 8800원, 가격 담합 의혹"


지난 국감에서 변재일 의원등은 이동통신3사가 유심(USIM)유통과 관련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자사 유심의 유통을 높은 가격으로 강제하고, 유심의 가격을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통 3사가 자사 상품을 유통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독점으로 유통하는 LTE·3G 유심의 가격(LTE 기준 8800원)으로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유통, 판매하는 유심 가격(LTE 기준 5500원) 과 비교할 때 동일한 기능의 유심임에도 불구하고 약 3000원의 가격 차이가 있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알뜰폰 사업자가 별도의 유심을 구매해 판매할 수 있는 반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가 아닌 KT의 경우 ‘MVNO협정서’에 따라 "USIM은 KT가 인증하고 발급한 USIM모델에 한하여야 하며, KT가 인증하지 않은 모델은 사용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망과 KT 망을 모두 판매하는 CJ헬로비전 유심의 경우 직접 구매해 유통하는 SK텔레콤의 유심은 5500원인데 비해 통신사로부터 유심을 제공받는 KT 유심의 경우 9900원으로, 같은 기능의 유심임에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녹소연은 "또한 이동통신 3사가 LTE유심 기준 모두 8800원으로 동일한 가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담합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10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상욱 의원에 의해 지적되었던 바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구글 앱 섭탑재 재조사해야"


전해철 의원은 또한 구글이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사 앱의 선탑재를 계약서상 강제하는 등 공정거래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부터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선탑재하도록 강제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공정위는 지난 2013년 이에 대해 구글이 경쟁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없고,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앱을 선탑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국내 스마트폰 사와 구글 사이의 계약서상에 약 12개의 구글 앱이 선탑재해야 한다는 조항은 물론, 구글 앱의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구글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으며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화 품질 불량만 개통 철회 가능?…너무 제한적"


통신3사가 약관으로 청약철회 요건을 협소하게 제한하는 등 법률이 규정하는 청약철회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청약철회권은 전자상거래법(제17조), 방문판매법(제8조) 및 할부거래법(제8조)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장하고 있다.


세 법률 모두 법률이 규정하는 철회 제한 사유(재화등이 멸실등이나 훼손된 경우, 재화 등의 가치가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특정일(7일 혹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이동전화의 경우에만 이러한 청약철회권이 약관등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녹소연은 "단순히 박스만 개봉한 경우 사회통념상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되지 않는다"며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에도 무형적인 서비스로써, 청약이 철회된다고 해서 재화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상실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경우 공통적으로 약관에서 이동전화 청약을 위약금없이 철회할 수 있는 경우를 '통화 품질 불량의 사유' 단 하나로 한정짓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동통신 정책의 소관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지만, 이동통신3사가 담합해 경쟁을 저해시키거나 불공정한 거래와 약관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정감사기간동안 지적된 많은 사항들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이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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