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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미약품 내부정보 유출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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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검찰이 기술수출 계약파기 등 내부정보를 공시 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을 조사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조기에 이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지난달 30일 오전 9시 28분)를 하기 전에 이 정보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출됐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계약파기 관련 정보를 미리 유출한 자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범죄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제도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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