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감에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주식소유 변동상황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없고 위반 비율이 낮아 양형 기준상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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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영기자
입력2016.10.13 21:17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국감에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주식소유 변동상황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없고 위반 비율이 낮아 양형 기준상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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