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4주 현장조사 후 과징금 처분
데이터 사용량 훨씬 많은 유튜브는 조사 계획도 없어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할 때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데이터 소진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카카오에게 4주간 현장조사를 진행했지만 구글 유튜브의 경우 조사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알림톡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량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소진하는 유튜브는 별도의 이용약관 동의 절차가 없는데도 방통위가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알림톡 1건의 데이터 소진량은 2KB로 한 달 30건을 수신할 경우 0.06MB를 사용하게 된다. 반면 유튜브는 국내 이용자 1인당 한달 평균 이용시간 391분을 기준으로 할 때 6.5GB(HD기준)의 데이터가를 사용하게 된다. 알림톡 30건의 11만 배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유 의원은 "방통위는 알림톡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사전 고지와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다며 문제 삼고 있으나, 알림톡의 11만배 가량 데이터를 고지와 동의 없이 소진하는 유튜브는 조사 계획이 없고 이용약관조차 검토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유튜브를 이용하는 순간 이용약관에 동의 했다고 간주하는 유튜브 약관에는 데이터소진과 요금부과에 대한 명시적 안내가 없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방통위가 이례적으로 알림톡 운영사 카카오에 4주의 장기 현장 조사를 했고 다음달 과징금 처분을 내릴 전망"이라며 "알림톡은 행정지도 정도로 끝나야 할 사안인데 과징금까지 부과하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용자 고지 없이 데이터를 무단 소진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튜브·페이스북 같은 데이터 유발 서비스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며 "오락가락 기준 없는 규제 움직임은 이용자와 기업의 혼란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 "방통위가 형식 논리로 신규서비스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알림톡이 가져올 기업메세지 시장의 경쟁촉진과 요금인하, 영세한 중소기업의 문자메세지 비용절감,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효과를 골고루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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