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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공무원 ‘댓글부대 의혹’ 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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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 혐의없음으로 결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해 12월16일 서울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구 직원들을 수사의뢰한 ‘댓글부대 운영’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는 결정과 ‘혐의 없음이 명백해 각하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남구 공무원 ‘댓글부대 의혹’ 혐의없음 결정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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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구가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서울시 정책과 시장을 비난하거나 강남구청장을 칭송하는 내용’ 등 댓글을 게시한 것은 특정 정당의 정치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관련 직원들을 수사의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은 강남구의 서울시 정책 등에 대한 반대 의견 제시가 다른 특정 정당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제20대 총선에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 모두 출마하지 않았고 ,2018년 지방선거와도 시기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댓글 내용도 ‘서울시 정책에 대한 비판·반박 의견’과 ‘언론보도 사안에 대한 단순한 의사표시’ 등에 해당하므로 특정 목적의지를 수반한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구는 지난해 12월8일 한 언론의 ‘강남구청 댓글부대’ 보도로 시작된 오해와 관련, 일부 직원들이 댓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히 업무담당자로서 소관 업무에 대한 왜곡된 기사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의견 표명이었고 정치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밝혀왔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 처분은 사필귀정이며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돼 있다”며 “서울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뚜렷한 증거도 없이 직무에 충실한 직원들을 수사의뢰 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고 구의 명예에도 흠집을 남겼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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