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연간 10억원 이상 영화발전기금 과소 납부 "관례적으로 용인"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영화진흥위원회의 미숙한 운영으로 연간 10억원 이상의 영화발전기금이 과소 납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석기 의원이 최근 영진위에서 받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따르면 영진위는 발권데이터에서 입장가격의 할인금액, 종류 등을 파악하지 않았다.
영진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입장료의 3%를 영화진흥기금으로 가져간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은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영진위는 그동안 영화관이 자체할인을 한 경우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영화발전기금을 받아왔다. 동시간대에 통신사에서 20%를 할인받은 이와 영화관에서 20%를 할인받은 이의 영화발전기금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
김 의원은 "영화관 할인은 다른 기업에게 차액을 받는 보전할인과 자체적으로 할인하는 미보전할인으로 나뉜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할인총액은 1082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 미보전할인 총액은 약 414억원이다. 결국 영화발전기금 약 12억4200만원이 과소납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영진위는 "할인미보전 금액이 영화매출 총액의 1~2%이고, 영화관의 영업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관례적으로 용인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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