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신용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은 10일 "우리 법 체계는 아직까지도 술에 취한 성폭력은 죄가 감경되고, 공중화장실이 아니라고 여성을 훔쳐본 사람이 무죄가 되는 허점이 보일 정도로 취약하다"고 말했다.
신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는 이미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설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비대위원은 우선 "지난주에는 국립 예술학교 학생들이 담당교수 지도하에 여성 토막살인을 연상케하는 광고를 제작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는 비인간적·반사회적 일이 벌어졌고, 유명가수가 홍보하는 의류는 '빨래는 엄마에게 맡겨라'라는 표현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며 "언제까지 우리 여성들을 뿌리 깊은 여성혐오로부터 비롯된 강력범죄의 희생양으로 방치할 것인지 반성하고 또 각성해도 부족한 한 주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비대위원은 여성혐오 문제에 취약한 법 체계를 지적한 뒤 "다행히 여야 막론하고 보완 입법을 발의해서 계류 중인 법안이 있는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꼭 통과토록 각 당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20대 국회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관련 정책추진과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