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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돌아오는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요일과 겹친다. 이에 네티즌들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지 궁금증을 쏟아내고 있다.
대체공휴일에 대한 2015년 12월 14일 최신 개정안에 따르면 한글날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니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대상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뿐이다. 이 밖에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 개천절, 한글날 등의 공휴일은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대체공휴일제에 따르면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한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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