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화상경마장(장외발매소)이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에 인접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한국마사회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장외발매소 주변 교육시설 이격거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화상경마장 31곳 가운데 13곳이 주변 300m 이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6곳은 화상경마장에서 200m 거리 이내 교육시설이 있었다.
광주 동구의 '광주화상경마장'은 197m 떨어진 곳에 고등학교가 위치하고, 대전 서구 '대전화상경마장'은 176m 거리에 유치원이 있다.
또 경기 수원 '수원화상경마장'은 190m에 유치원이 있으며, 경기 의정부 '의정부화상경마장'은 102m 떨어진 곳에 유치원이 있었다.
특히 경기 부천의 '부천화상경마장'과 서울 중랑 '중랑화상경마장'은 각각 61m, 52m 거리에 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철민 의원은 "화상경마장에서 이용객들이 화면을 보고 경주마의 질주 모습을 보며 지르는 고함소리마저 들릴 정도의 가까운 곳에 있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학습에 정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성인들이 이용하는 화상경마장이지만 이용자들의 담배연기와 환호성을 느낄 정도의 지척에 있는 교육시설에 대해 학습권 보장 및 도박중독성 폐해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학교환경정화구역서 일정 정도의 인근에 도박중독성이 강한 화상경마장의 신규 설치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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