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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보 재난방송…지진 발생 30분이내만 하면 신속성 '최우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느림보 재난방송…지진 발생 30분이내만 하면 신속성 '최우수' 사진제공=박홍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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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방송사들이 30분 이내에만 관련 방송을 내보내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신속성 분야 '최우수' 등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으로 국민들이 재난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의 재난방송 실시 점검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6일 박홍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분기별 재난방송 실시 점검 결과(14년 1분기~16년2분기)'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재난발생시 기상청과 국민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강홍수통제소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방통위는 이를 10개 방송사(지상파, 종편, 보도PP)에 통보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분기별로 재난방송 실시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중 신속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30분 이내' 와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2시간 초과'로만 분류하고 있다. 즉, 30분 이내에만 재난 방송을 실시하면 가장 신속한 재난방송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느슨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30분 이내 재난방송은 67.5%에 그쳤다. 1시간을 경과한 재난방송은 26.7%를 차지해 재난발생 4건 중 1건 해당했다.


이 같은 지적에 방통위는 "지진처럼 신속한 전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폭염과 같이 시급성이 떨어지는 재난도 있는데, 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규정하다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지적사항에 대한 미비점을 인식하고,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진, 폭우, 대규모 인명사고 등 재난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를 모두 재난보도라고 묶어놓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발상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재난방송을 위해 재난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등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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