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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인터넷방송도 재난·민방위 경보방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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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재난방송이나 민방위 경보방송 의무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청사 간 화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황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18일 취임 이래 이날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재난방송이나 민방위 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를 현재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 보도채널 등에서 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사업자를 상대로 재난방송이나 민방위 경보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켜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 3차 위반시 80만원으로 정했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 선박 사고를 막기 위해 선박의 구조·시설을 불법으로 변경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선박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잠수선 같은 특수선박도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해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을 할 때에는 안전 검사를 받은 마리나선박 등을 갖추고, 인명 구조 자격 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수산업을 하는 어업법인이 숙박시설 운영 등 관광·휴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법인도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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