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전도유망한 기업이라면 적자 상황이더라도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수 있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이 신설된다. 또한 기업공개(IPO) 주관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공모제도도 새로 마련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제외한 관련 규정을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은 성장성 있는 기업이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상장·공모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성장성평가 특례상장제도로 진입하는 경우 외형요건은 전혀 평가하지 않는 것인지?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와 동일하게 매출, 이익 등은 요구하지 않으나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일 것과 자본잠식률이 10% 미만일 것을 요구한다. 반기 또는 결산기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한다.
◆모든 증권사가 성장성평가 특례상장을 추천할 수 있는지? 증권사당 추천 기업수에 한도가 있는지?
☞원칙적으로 상장주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증권사가 특례상장 추천을 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의 질적심사 등에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상장추천 추이를 보아가며 특정 증권사가 과도하게 많은 기업들을 추천하는 것은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가 상장주관사의 실사결과 등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제한할 계획이다.
◆풋백옵션의 적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개인투자자로 한정되는지?
☞풋백옵션은 모든 일반청약자들에게 제공된다.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의 경우 일반청약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풋백옵션도 받을 수 없다.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 기관으로 선정하지 않아 실제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반 청약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풋백옵션도 받을 수 없다. 일반청약에 참여하여 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풋백옵션은 즉시 소멸하며, 매도여부는 후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평가 특례상장은 사실상 폐지되는 것 아닌지?
☞성장성평가 특례상장은 상장주관사가 기업의 성장성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상장 방식이다. 반면 기술평가 특례상장은 전문평가기관이 기업의 성장성을 어느 정도 검증해주는 만큼 상장주관사의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 상장주관사는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기술평가 특례와 성장성 평가 특례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증권사가 을(乙)일 수 밖에 없는데 부실한 검증에 의한 추천으로 부실기업 상장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6개월 동안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부담을 져야 하는 만큼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천하는 상장주관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증권사가 추천기업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인 만큼 기업이 상장 후 단기간내 부실화되는 경우 상장주관사가 누군지 명확히 밝혀 증권사들이 평판(reputation)위험을 지도록 하고 추천자격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도 병행해 신중한 추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술평가 특례상장과는 달리 성장성 평가 특례상장에만 풋백옵션 등의 부담을 주는 이유는?
☞기술평가 특례상장의 경우 전문평가기관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상장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장주관사에게 별도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성장성평가 특례상장은 상장주관사의 기업발굴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상장주관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상장주관사가 자신의 판단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일정수준까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PBR이 높은 기업에게 상장 기회를 주는 이유는?
☞PBR은 주당 순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기업의 성장성이 시장에서 충분한 평가를 받고 있다면 장부상 주당 순자산 대비 공모가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PBR을 요구하는 것은 혁신기업 발굴을 위한 의미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시총 500억원 기준이 너무 높은 것 아닌지
☞아직 재무적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기업의 상장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중요한 고려요소다.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세계 여러 거래소들도 시가총액을 기업의 상장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 지표로 활용한다. 시가 총액 500억원 기준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아직 재무적 성과가 미흡한 기업의 상장요건으로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익미실현기업의 상장주관사에게 풋백옵션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이익미실현기업은 재무적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투자위험과 불확실성이 높은 측면이 있다. 시장 신뢰를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장과정에서 상장주관사의 엄격한 실사와 성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상장주관사에 대해 풋백옵션 제공 의무를 부여한 것은 이러한 실사와 검증 기능에 대한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익미실현기업 상장, 성장성평가 특례상장시 현행 수요예측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
☞현행 공모방식을 통해서도 이익미실현 기업 및 성장성평가 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상장주관업무 수행 가능하다. 다만 기업의 특성에 따라 부여된 풋백옵션 의무(이익미실현기업 상장의 경우 3개월, 성장성평가 특례상장의 경우 6개월)는 이행해야 한다.
◆코스닥시장 기술평가 특례, 대형법인 특례의 경우 지금도 이익미실현기업의 상장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풋백옵션이 의무화되는지?
☞기존에 운영되던 특례상장 제도에 대해서는 풋백옵션이 의무화되지 않는다. 기술평가 특례의 경우 전문평가기관이 일차적인 상장적격성 심사를 담당하며 대형법인 특례의 경우 기업규모 요건이 훨씬 강화(자기자본 1000억원, 시가총액 2000억원)돼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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