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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명과암]잇단 사고…한국도 예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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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명과암]잇단 사고…한국도 예외 없어 BMW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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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자율주행차가 잇따라 사고를 냈다는 소식이 나라 밖에서 들려오면서 아직 관련 시장이 발전하지 않은 국내 업체들 입장에선 안전을 귀감으로 삼아야 하는 부분이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독일 북부 슐레스비이홀슈타인주(州)의 고속도로에서 테슬라 모델S를 운전하던 50세 남성이 앞서가던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고 버스에 타고 있던 덴마크인 29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테슬라 대변인은 오토파일럿 기능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운전자가 무사해 다행"이라고 밝혔다.

테슬라의 사고는 이미 전례가 있다. 지난 5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모델S 오토파일럿 오류로 인해 발생한 첫 사망사고와 9월 초 중국에서 발생한 사고를 포함해 테슬라에 대한 당국의 조사와 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다.


구글 자율주행차도 사고를 냈다. 미국시간으로 지난달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밴과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했다. 충돌로 자율주행 차량의 옆면이 손상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구글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구글카 자율주행 모드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적어도 6초간 초록불이 켜진 것을 확인한다. 자율주행차에 탑승한 구글 직원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밴을 발견했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고는 국내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 업계와 정부는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오는 11월부터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을 전국 도로로 확대할 계획까지 발표해 더욱 안전성이 중요해졌다.


미국 사례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주변 차량 인지 실패, 오작동 같은 자율주행 기능이 고장 난 경우 대처 방안 ▲탑승자 사생활 보호 대책 ▲교통사고시 탑승자 보호 대책 ▲디지털 해킹 방지 대책 등 안전감독 강화 내용을 담았다.


자율주행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기술 입증 방안 ▲수집 데이트 공유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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