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내 기업이 차량스프링용 철강제품 와이어로드(wire rod) 등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와이어로는 그간 중국 현지에서 ‘실리콘망간강’으로 분류돼 5.2%의 관세를 내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타의 합금강’으로 재분류 돼 관세를 물지 않게 된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210억원 상당의 와이어로드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된 점을 반영할 때 연간 13억원 이상의 절세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셈법을 가능케 한다. 또 이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량 확대를 기대할 수도 있다.
앞서 관세청은 수출업체, 중국 천진과 대련에 파견된 차이나협력관, 북경 주중 대사관 간 협상을 추진해 와이어로드 제품의 무관세 적용을 이끌어냈다.
관세평가분류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의견을 정립하고 주중 대사관을 통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품목분류 재검토를 요청, 현지에 파견된 차이나협력관이 나서 천진과 대련 세관을 설득하는 방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겪는 통관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이달 10일 ‘한중 FTA 이행회의’를 개최, 양국 간 의견이 다른 품목을 중심으로 (무관세 여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별개로 중국 현지에 차이나협력관을 추가로 파견해 양국 간 상이한 품목분류 등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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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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