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접수 현황자료. 관세청 제공";$txt="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접수 현황자료. 관세청 제공";$size="550,567,0";$no="2016100419053866060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시내면세점 특허(6개 특허권)신청 접수에 총 14개 업체가 몰렸다.
관세청은 올해 말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계획에 따라 특허신청서를 접수한 결과(4일 오후 6시 기준)를 4일 발표했다.
지역별 특허권 수는 ▲서울 4개(일반경쟁 3개·제한경쟁 1개) ▲부산 1개 ▲강원 1개 등이며 특허신청서를 접수한 업체는 서울 10개(일반경쟁 5개·제한경쟁 5개), 부산 3개, 강원 1개 등으로 집계된다.
이들 지역의 시내면세점 사업자는 10일간 관할 세관의 서류·현장실사 및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참가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특허심사위원은 신청업체의 보세화물 관리능력,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경제·사회발전 공헌도, 관광인프라,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및 상생협력도 등을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또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 평균 점수가 600점 이상인 업체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단 이 과정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는 평균점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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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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