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지역의 핵폐기물 저장고에 내진설계가 미흡해 지진 발생 시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저장고에는 총 9950여 드럼(1드럼 당 200ℓ)의 핵폐기물이 보관 중인 반면 내진설계가 적용된 저장고 건물은 전체의 1/4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저장고를 설계할 당시 내진설계 의무 기준이 6층 이상·연면적 1만㎡ 이상으로 한정돼 상당수 건물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다.
다만 이 같은 기준은 지난해 3층 이상·연면적 500㎡ 이상 규모로 확대됐다. 따라서 대전 원자력연구원 내 저장고도 확대된 내진설계 기준을 반영, 자칫 발생할지 모를 지진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할 때 원자력연구원 내 83개 건물 중 내진설계 대상 건물은 총 52개로 분류되며 이중 내진이 적용된 건물은 24개 동(대상 건물 대비 46.2%)에 그친다는 점은 문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싣는다.
또 원자력연구원에서 17㎞~20㎞ 떨어진 지점에 지질학계가 정의하는 활성화단층이 있는 점도 저장소 내 안전사고 대비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활성단층은 신생대 제4기(258만800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움직임(지각변동)이 있었던 단층을 의미한다.
문 의원은 “원자력연구원 내 정보과학동과 각종 실험실 건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자초할 수 있다”며 “더욱이 원자력연구원 소재지가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별 내진 성능 재평가와 이에 따른 핵폐기물의 안전문제 대책이 시급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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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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