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지진 대책 확 바꾼다…원자력안전·내진설계 강화 등 추진(종합)

시계아이콘01분 0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정부,4일 관계부처 합동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는 규모 5.0이 아닌 규모 4.0의 지진만 나더라도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정부는 4일 오후 국민안전처 주재 하에 관계부처·전문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났을 경우에만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는데, 앞으로는 4.0 이상이 날 경우 발송하기로 했다. 또 규모 3.5~4.0 사이에는 진앙 반경 50km(광역 시·도), 3.0에서 3.5미만 때는 반경 35km에 각각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났을 경우에만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는데, 앞으로는 4.0 이상이 날 경우 발송하기로 했다. 또 규모 3.5~4.0 사이에는 진앙 반경 50km(광역 시ㆍ도), 3.0에서 3.5미만 때는 반경 35km에 각각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범정부 '지진방재 종합개선 기획단'을 운영해 지금까지 수립ㆍ시행되어 온 지진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2014년 마련한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2015∼2019년)에 기초해 각종 대책을 수립해 왔는 데, 한반도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번 지진 진앙인 경주 등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으로 밝혀져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종합개선대책에 국가 활성단층 연구와 원전 안전 과제를 신규로 포함하기로 했다. ▲내진 설계 공통 기준 마련 ▲문화재 지진 보호 ▲'9ㆍ12 지진 백서' 발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 기상청-국민안전처 2단계의 지진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을 연계해 일원화하기로 했고, 내년 말까지는 기상청으로 관련 업무가 모두 이관된다. 홈페이지 순간 접속 용량도 크게 개선하는 한편 몸집을 줄여 비상시 접속 장애를 개선했다.


이밖에 지진 국민 행동 요령 표준안 마련 및 보급, 지진 발생시 현장 대응 및 협조체계 정비, 지진 대피 안내표지판 설치와 안내요원 배치ㆍ대피소에서의 행동수칙 마련, 내진 설계 반영 시설의 지진 피해 이주민 임시 주거 시설 제공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피해는 23명 부상, 불국사 다보탑 등 문화제 피해를 비롯해 모두 9368건의 재산 피해(110억원대)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진피해로는 처음으로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교부세와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해 지난달 30일까지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조치를 마무리했다"며 "항구적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