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입양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양부모가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경기도 포천에 사는 A(47)씨와 부인 B(30)씨, 동거인 C(19·여)양 등 3명을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4일 구속했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자신들이 사는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D(6)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도 평소 학대에 가담하고 D양이 숨지자 A씨 부부와 함께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D양의 시신을 유기한 뒤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딸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축제장 일대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D양이 처음부터 이들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내고 A씨 등을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고 식탐이 많아 벽을 보고 손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은 적이 있다"며 주기적으로 D양을 학대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A씨 등은 D양을 살해한 혐의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한편 A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3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2014년 9월께 D양을 입양했다.
양모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양의 친모로부터 "남편과 이혼해 딸을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친부모와 합의하에 D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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