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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양부모, 입양딸 '상습학대'…테이프로 온몸 묶어 17시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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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양부모에 의해 시신이 불에 태워진 경기도 포천의 6살 입양아는 온몸이 테이프로 묶여 17시간가량 방치돼있다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남동경찰서는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한 집에 사는 C(19·여)양 등 3명에 대해 살인 및 사체 손괴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포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D(6)양이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온 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D양이 숨진 다음날인 30일 포천의 한 야산으로 시신을 옮겨 나무를 모아 시체를 올려놓고 불로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D양의 시신을 유기한 다음 날인 1일 아침 일찍 포천에서 승용차를 타고 축제가 한창인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로 향했다. 이들은 이 곳에서 4시간가량 배회하다 오후 3시 40분께 112로 전화해 "축제에 왔다가 낮 12시께 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또 양모 B씨는 딸의 친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잃어버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속였다. 친모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종된 딸을 애타게 찾고 있다…혼자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도 하기 힘들다"는 글과 사진을 올리며 애타게 친딸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A씨 부부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축제장 일대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D양이 처음부터 이들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내고 A씨 등을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동학대로 처벌받을까 두려웠다"며 D양의 시신을 태워 유기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딸의 시신을 태운 장소로 지목한 포천의 야산에서 타고 남은 재와 머리, 척추 등 뼛조각 일부를 수거해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낮 포천 야산 현장 수색에서는 유골을 추가로 발견하지 못했고 A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도 특별한 증거품을 발견하지 못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도 D양에게 벽을 보고 손 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D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A씨 부부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D양의 병원 진료내역과 보험 가입 여부 등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A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3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2014년 9월께 D양을 입양했다.


양모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양의 친모로부터 "남편과 이혼해 딸을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친부모와 합의하에 D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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