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3년 전 입양한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양부모와 동거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또는 살인 혐의로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이들과 함께 사는 C(19·여)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세 사람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 아파트에서 숨진 D양(6)의 시신을 이튿날 포천의 한 산으로 옮겨 태운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살해 혐의는 부인했다.
양모 B씨는 "말을 듣지 않는 딸을 체벌한 뒤 외출했다가 오후 4시쯤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D양은 사건 발생 1개월여 전부터 유치원에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숨진 딸의 시신을 포천의 산에서 태운 다음날 인천 소래포구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D양이 처음부터 이들과 동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2일 경찰은 A씨 부부가 딸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포천의 산에서 불을 지른 흔적과 재를 발견했다. 경찰은 타고 남은 시신이나 유골이 더 발견되지 않자 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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