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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기관 주식 공매도 상환기일 60일 제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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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근 한미약품의 '늑장공시'와 공매도 세력에 의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기관투자자가 대여한 주식을 60일 안에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주식을 대여해 공매도하는 기관이 60일 안에 매수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자동 매수를 통해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거래 방식이다. 현행법에서는 기관이 공매도에 활용하고자 주식을 대여할 경우 언제까지 상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실적개선, 성장성, 호재성공시 등 기업 주가에 긍정적인 신호가 발생되는 기업들 중 주가상승이 아닌 자본세력들의 공매도로 인해 시장이 왜곡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


지난 2008년 리번사태 당시에는 이러한 투기자본세력들의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제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공매도의 증가와 이에 따른 주가 하락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큰 틀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발전에 저해되고 있다"면서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유지하고 역기능을 제한하려면 공매도 상환기일을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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