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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삶터] 주식 공매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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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삶터] 주식 공매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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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는 간단하다. 자신의 자본을 기업에 제공하고 그 기업이 성장하면 그에 따른 과실을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주식투자의 기본이며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쉽고 간명하지만 현실의 증권시장은 그렇지 않다. 주식투자자 중에서도 증권시장의 각종 제도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복잡하고 난해한 제도와 상품들은 책 몇 권 읽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복잡한 제도가 등장하게 된 명분은 증권시장의 안정과 활성화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선물ㆍ옵션이 그중 하나다. 본래의 목적은 현물 가격의 변동에 대한 보험(헷지와 보조기능)인데 현물 시장을 교란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오늘 이야기할 부작용 많은 제도는 주식 공매도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후 나중에 갚는 제도이다. 빌린 주식을 만 원에 팔고 8000원일 때 사서 갚으면 그만큼의 이익이 생기고 빌려준 쪽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빌려주는 쪽은 어차피 장기 보유할 주식에서 수익을 내서 좋고 빌린 쪽은 예상이 맞으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좋다. 이처럼 개별 종목에 대한 위험을 헷지하는 방법으로만 이용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 어떤 기업이 신주발행 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다고 하자. 그러면 공매도를 통해 주가하락을 유도해 더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하도록 만든다. 일반적으로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므로 공매도를 한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받을 수 있다. 정보를 먼저 얻고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수십 퍼센트의 수익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있다.

 어쩌다가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수도 없이 목격되는 '합법적인 사기' '불공정한 매매'는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게임에 국민의 자산을 지켜야 할 연기금이 주식을 대여해 약간의 수수료 수입을 챙기는 동안 보유한 기업의 자산은 크게 하락해 수천 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만약 기업의 주가 하락요인이 발생하면 매도하거나 선물옵션을 통해서 헷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연기금 운용전략이 액티브펀드에서 패시브펀드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기관투자가 본연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의 성과를 공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덱스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중심으로 쉽게 사고 파는 매매게임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심히 안타깝다.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브로커들이 편안하게 이익을 얻는 동안 정보력이 떨어지고 현실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개인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기업 또한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특정 기업의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상환기일이 다가오면 갑자기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도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 주가를 급락시키는 수단 역시 공매도이다.


 이렇게 물불 안 가리는 탐욕스런 공매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다. 공매도 제도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미미하다. 그에 비해 부작용은 크다. 그러므로 공매도 제도는 폐지하거나 최소한 신주발행, CB, BW 발행공시가 된 기업의 경우 납입 때까지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


 법과 제도는 세상을 공정하게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를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면 보완해서 사회구성원들이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증권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에 자본을 제공하고 기업이 성장할 때 그 만큼의 대가를 받는다'는 투자의 본질을 해치는 제도가 있다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우리 자본시장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현금출금기가 아니다. 더 이상 개인투자자들을 희생양 삼아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증권시장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주식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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