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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운호 뇌물 부장판사 재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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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ㆍ구속기소)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57)의 재산을 법원이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재산 1억3100여만원을 검찰의 요청에 따라 동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관련 청탁 등의 명목으로 정씨에게서 레인지로버 차량 등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법원은 김 부장판사 소유의 경남 창원시 소재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나 증여 등 처분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법원은 레인지로버 차량과 관련해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보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차량은 현재 검찰이 압수해 보관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달 30일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의 첫 재판은 오는 7일에 열린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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