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은 30일 정운호(51ㆍ구속)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고급 외제차 등 1억8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57)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상 정직, 감봉, 견책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관련 민형사사건 담당재판부에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레인지로버 차량과 취득세 및 현금 1000만원 등 1억 6624만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기소사실과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김 부장판사가 근무하던 인천지법에서 구속영장 청구당시 사실을 기준으로 징계청구가 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위가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했다는 게 징계위의 설명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정직기간 중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통해 알선수재 등 재직 중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연금 등이 박탈된다. 일정 기간 변호사등록과 공무담임권도 제한된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구속 이후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그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법원에서는 단심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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