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법원, '억대 뇌물수수'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징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은 3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