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은 3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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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기자
입력2016.09.30 14:24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대법원은 3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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