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포차 단속 강화된다…4일부터 한달간 집중단속

시계아이콘01분 1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올 상반기에만 대포차 1만3687대 운행정지 처분

대포차 단속 강화된다…4일부터 한달간 집중단속 ▲ 지난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 결과 올 상반기에만 1만3687대의 대포차가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AD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대포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4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대포차와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검사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14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각 지자체에서 총 1만3687대의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및 운행자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포차는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악용돼 국민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동안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대포차로 의심되더라도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대포차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올해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으로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 등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


대포차로 신고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관 지자체에서 대포차 여부를 확인해 등록원부에 이 사실을 기재, 차량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면 음주나 교통법규 위반 등 단속활동과 병행해 대포차를 적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시행 후 올 상반기에만 6759대의 대포차를 적발, 5497명의 대포차 운행자를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857명의 대포차 운행자 검거 수치와 비교해 봤을 때 전년동기 대비 641% 증가한 수치다.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 1501대의 대포차를 단속했다.


또 대포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자동차 등록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월에는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영구출국자 등 외국인 명의의 자동차 등록심사를 강화했으며,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직권말소하도록 소관 지자체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앞으로는 폐업 매매업체나 법인 등에 대해서도 등록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등과 정보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과 동시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불법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며 발견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자동차는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신고사이트(www.ecar.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