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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직장인 신풍속도] 헬스장·어학학원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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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직장인 신풍속도] 헬스장·어학학원 북적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여의도 인근의 한 호텔에는 평소보다 좌석이 절반 정도밖에 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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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연초 만큼은 아니지만 헬스장 등록 문의가 늘었습니다. 음식점 대신 헬스장을 찾겠다는 회원들이 는 것 같아요"


종로 인근 한 헬스장 관계자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분위기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공직자, 언론인 등 김영란법의 직접적 관계자 외 회사에서도 '회식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고대하는 직장인들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어학학원도 마찬가지다. 김모(31)씨는 "평소 저녁 약속이 많아 엄두를 못 냈지만 짬을 내 스페인어를 배우려고 학원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을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 대기업 과장 박모(39)씨도 "주말에 불려나가는 일이 많아 시도하지 못했던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취득하려고 알아보고 있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종로 인근 한 볼링장 관계자는 "음식점 등 회식장소 사장님들은 손님이 뜸해졌다고 걱정하지만 운동이나 학원 같은 자기계발 관련 자영업자들은 김영란법에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분위기도 얼마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종로 한 헬스장 관계자는 "연초 등록하는 직장인들의 경우 6개월, 1년 단위로 등록하는 손님이 많은 반면 최근 등록하는 직장인들은 1개월에서 3개월 등 비교적 짧은 기간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김영란법 때문에 저녁약속 등을 적게 잡아야한다는 지침이 내려오기는 했지만, 김영란법이 엄격하게 적용될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며 "처음 본보기로 걸려 강력하게 처벌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다소 유연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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