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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어르신 역사문화 활동 지원 행사 합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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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을 악용 타인 명예 모독 피해 준 자 본보기로 중벌 필요 강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8일 박모씨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을 악용해 고발한 '어르신 역사문화 활동지원 사업'은 관련법과 사업추진계획에 근거해 정당히 집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으로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강남구 "어르신 역사문화 활동 지원 행사 합법" 주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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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은 구가 대한노인회 소속 회원을 포함해 지역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역사문화 프로그램으로 이들에게 제공한 교통편의와 식사는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8일 행사는 김영란법 제11조1항 및 동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항6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는 해마다 경로의 달에 즈음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물리적·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문화예술에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 어르신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며 10여 년 동안 이러한 행사를 개최해왔다는 것이다.

또 구는 이 행사는 보조금심의위원회와 구의회 의결를 거쳐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사업으로 편성된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관련법과 연간계획에 의거 구의회에서 승인된 세출예산에 따라 집행되는 보편적인 복지 재정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제공된 식사비는 동법이 정한 3만원을 넘지 않는 2만2000원 선으로 준비,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도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회원들이 아닌 지역 내 각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한 경로당 회장 등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발인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회원 박모씨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강남구 보조금 집행 회계검사를 거부,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지급 불가 사유로 관련법에 따라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으나 박모씨는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상급단체 징계를 받아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 지속적으로 강남구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등 상급노인회의 통제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구가 보조금 신청 주체 변경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자 김영란법의 역사적인 시행일인 28일 강남구가 주최,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경로당 어르신 역사문화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악의적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보아진다고 밝혔다.


홍경일 노인복지과장은 “김영란법을 주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법 악용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치밀한 법시행 준칙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오래전부터 김영란 법 제정을 적극 환영하면서 ‘김영란법 준수 전국 최우수구’가 되기 위해서 직원별 맞춤교육 등 사전준비를 나름대로 철저히 했다"며 "그런데 역사적인 법시행 첫날 무고를 당해 좀 씁슬하지만 무고자를 꼭 엄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를 바라겠다. 강남구는 앞으로 김영란법 정착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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