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개월간, 무신고 미용업소 · 불법 의료행위 등 총 19명 불법 미용행위 적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개월간 불법 미용행위에 대해 특별기획단속을 펼쳐 눈썹·아이라인 반영구화장 불법 시술자 등 총 19명을 형사입건했다.
강남구 일대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불법 미용업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강남구청 도시선진화담당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민간 위생감시원이 합동단속했다.
이번 단속 테마는 무신고 미용업소 운영, 불법 의료행위, 미용업소에서 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 미용행위 였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왁싱, 피부관리, 속눈썹 연장 등을 해 온 무신고 미용업소 13개소, 의료행위로 미용업소에서는 금지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 반영구화장 불법시술 업소 3개소, 미용업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피부관리에 사용한 3개소로 총 19개소다.
도곡동 ‘A’업소는 유명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옆 오피스텔에서 부유층 손님들을 상대로 4년간이나 무신고로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행위를 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또 선릉역 인근 오피스텔 내 3개 미용업소는 지난해 다른 수사기관에 무신고 미용업소 운영으로 적발되어 벌금까지 납부하고서도 계속해서 배짱으로 왁싱, 네일아트 등 불법 영업 중에 있어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다.
대치동 ‘B’업소는 반영구화장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면서도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업소내부 사진과 시술 장면 등을 체험수기를 이용하여 버젓이 홍보하고 있었다.
역삼동 소재 다른 ‘C’업소는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을 전문으로 하면서도 종업원은 물론 영업주 모두 미용관련 자격증 없이 무면허로 무신고 미용업소를 운영 중에 있었다.
구는 적발된 불법 미용업소 영업주를 모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의료기기를 사용한 미용업소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이번 단속으로 불법을 일삼는 다른 미용업소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세계일류 명품도시 강남에 걸맞은 도시환경 조성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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