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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이틀, 경찰 신고 31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틀 간 경찰에 신고 31건이 접수됐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전날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서면 2건, 112전화 29건 등 총 31건이다.


고발장이 제출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관할 내 경로당 회장·회원 등 160명을 상대로 한 관광·식사 등 향응 접대에 따른 청탁금지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강원지역 경찰관이 청문감사관실에 자진 신고한 ‘고소인이 보낸 시가불상 떡 상자’ 등이 서면 신고로 접수됐다.


전화로 접수된 건들은 112 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담에 가까운 내용이어서, 서면 신고 안내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연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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