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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열차 증편해 '긴급 수출입 컨테이너'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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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송차량 29일 정오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 27일 철도파업 이후 화물열차 운행횟수가 평소 30% 수준으로 떨어지자 국토부가 화물열차를 증편해 긴급수출입 컨테이너 수송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긴급한 수출입 컨테이너의 수송을 위해 의왕ICD~부산신항 간 화물열차를 추가 투입(4회)하는 등 화물열차를 증편하겠다고 밝혔다.


컨테이너의 경우 대체 수송수요는 일 기준 약 910TEU 수준(평시: 2230TEU, 파업시: 1320TEU 수송)이다. 화주·물류기업 등이 원하는 경우 국내 컨테이너 운휴차량 등을 활용해 처리하고 있으나 월말 선적물량 증가에 따라 일부 적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긴급한 수출입 컨테이너의 수송을 위해 의왕 ICD~부산신항 간 화물열차를 추가 투입(2왕복)할 계획이다. 추가 수송량은 264TEU 수준이다.


운송차질이 심각해질 경우 비상용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100대를 투입,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을 허용하는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시멘트의 경우 대체 수송수요는 일 기준 2만40000톤 수준으로 파업전 추가수송(3만2000톤) 등을 통해 지난 26일 기준 약 113만톤의 재고량을 비축했다. 국토부는 기존 차량 가동률을 하루 1.5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여유차량(100대) 활용 등을 통해 1일 최대 1만톤 수준의 대체수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비축물자 소진으로 인해 수급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비해 시멘트협회 등과 협의, 업계의 재고시설 비축량 등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수급차질이 빚어지는 노선에 대해서는 파업복귀자 등을 활용해 다음달 3일부터 열차를 추가 투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석탄의 경우 재고량이 연탄공장은 90만톤(40일분), 시멘트공장은 12만톤(16일분), 발전소는 2만톤(25일분) 수준이다. 국토부는 국지적 재고소진 발생시 일반 벌크트럭 등으로 대체수송이 가능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대체수송을 유도하기 위해 대체수송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29일 정오부터 시행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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