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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1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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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앞으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곳에서만 자율주행차 주행이 가능했다. 오는 11월부터는 노약자를 비롯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이 전면 허용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까지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대구), 세종시 등 총 375km 구간이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 총 5개 기관(현대차ㆍ기아차ㆍ현대모비스ㆍ서울대ㆍ한양대)의 8대 자율차가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시험운행중이다.

29일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도로ㆍ교통 전문가와 함께 시험운행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 검토 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간의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부처가 나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데는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다. 자율주행차 시장이 향후 20년 동안 약 2100만대에 달할것이라는 전망이 나올만큼 자율주행차는 미래먹거리로 꼽히기 때문이다. 메르세데스 벤츠, 도요타, 닛산, 혼다 등 해외 자동차 업체들은 2020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향이 가능한 차량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현대차도 향후 2020년까지 고도 자율주행, 203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더불어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술발전도 적극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시범운행단지 지정,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기반 시설 구축 등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20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기준 마련 및 유엔의 국제 자동차 기준 재개정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레벨3은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돌발상황시 운전자의 직접 운전이 필요한 수준을 의미한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은 자신이 보유한 자율주행 기술수준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하며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개발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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