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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호남 인턴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28일 낮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예약 장부가 텅 비어 있다.
문호남 인턴기자 munon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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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호남기자
입력2016.09.28 14:21
[아시아경제 문호남 인턴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28일 낮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예약 장부가 텅 비어 있다.
문호남 인턴기자 munon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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