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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회수한들…" 의약외품 관리 허술에 '케미포비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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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치약 전량 회수에도 소비자 불만 불안 오히려 더 커져

"치약 회수한들…" 의약외품 관리 허술에 '케미포비아' 확산 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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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신고 필수인 의약외품에도 관리 허술
-소비자들 "소금으로 닦아야 하나" 커뮤니티마다 분노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독 물질이 아모레퍼시픽 치약에 함유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케미포비아(화학 공포증)'가 다시 번지고 있다. 28일 아모레퍼시픽은 문제가 된 치약을 전량 회수하고 환불해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안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이정미 의원실은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독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을 사용한 업체는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30개에 달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모두 한 공급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CMIT·MIT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선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허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된 치약에서는 계면활성제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에서 보존제 성분인 CMIT·MIT가 나왔다. 함유량은 0.0022~0.0044ppm다.

치약의 경우 화장품이나 공산품과 달리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있다.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와 품목별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해 심사를 받는다. 식약처에 허가나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인증이 되는 셈이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도 원래 공산품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2011년 임산부가 살균제 때문에 사망하자 식약처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사전 신고가 되는 의약외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을 못한 시스템의 부재가 드러났다"며 "노출량이 적고 외국 기준에 비해 그 양이 안전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하고 있지만 관리가 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치약처럼 오래 전부터 유통돼 온 의약외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제조회사가 언제부터 유독물질을 납품 받아 제품을 만들었는지는 조사를 통해서 더 확인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아모레퍼시픽 역시 아직 확인 중이라고만 답변했다.


소비자들은 수십년간 사용해 온 치약에서 유독물질이 나왔다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아이디 'ones***'은 "사람 입에 들어가는 치약에도 사람 죽이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갔다"며 "불매 운동 들어간다"고 한 육아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댓글로 '치약, 샴푸, 비누 등 만들어 쓰는 방법이 최고다', '소금으로 닦아야 하나요'와 같은 반응이 올라왔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문제가 된 제품 전량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 선물세트에 들어 있는 치약도 모두 포함된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소매점까지 내용을 전달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 대부분 유통업체에서 환불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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