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리은행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 업무협약'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과 대금편취 등 각종 거래사고로 인해 임차인 및 매수자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대금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4일 발표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금융 및 보험업계, 부동산거래정보망업체 등과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FA), 직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부동산 안심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MOU에 따라 FA와 직방은 업무협력을 통해 30일부터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지급하는 계약금과 잔금 등 보증금을 계약시점부터 입주완료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임차인의 동의하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다. 상품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이며, 임대차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신분위조와 권리상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보험은 별도의 비용을 내면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임대차거래 뿐만아니라 매매거래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상품을 다음달 말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의 서비스 수수료도 거래대금의 0.05%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내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어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권 등 민간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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