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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협 임직원 청탁금지법 준수 결의 및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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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협 임직원 청탁금지법 준수 결의 및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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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세상! 살기좋은사회! 전남농협이 앞장서겠습니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27일 전남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임직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 의 시행에 대비하여 전남지역본부 임직원의 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 및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농협중앙회의 청탁금지법 준수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사전에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낡은 업무관행을 일소하고, 전남농협 임직원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 제고와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하였으며, 지난 22일에는 화순 하니움문화센터에서 전남·광주·전북 농축협 준법감시담당자 260여명의 교육이 있었다.

실무교육은 농협중앙회에서 배부된 ‘농협인을 위한 청탁금지법 준수 가이북’을 바탕으로 교육 후 다양한 사례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세부 사안별 궁금증을 해소하여 부정청탁금지법의 사전 교육으로 직원들의 실무 적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큰 호응을 얻었다.


강남경 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해 전남농협이 앞장서 준수하고, 임직원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 조직 분위기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이를 통해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전남농협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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