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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법 무시하고 재취업하는 검사 '수두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다수의 퇴직 검사가 규정을 무시하고 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공 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사 출신 재취업 신청자 61명 가운데 20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업에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검사 등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ㆍ기관 업무와 연관이 없는 곳'에만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정한다.


자신이 수사 또는 담당했던 곳으로부터 전관예우를 받는 걸 차단하려는 게 이 규정의 취지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으나 20명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11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과태료는 공직자윤리법을 알지 못해 법을 어겼거나 형편이 좋지 않으면 면제하게 돼 있다"면서 "과태료 처분을 피해간 검사 9명의 면면을 볼 때 정당한 면제 사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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