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사망·부상·유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선원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8일 발효되는 해사노동협약(MLC) 2014년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송환비용·수당과 식료품, 식수, 연료 등 선내 필수품 공급 비용을 보장하는 유기보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선원임금채권보장보험으로 보장하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보장한도는 3개월 및 3년에서 4개월 및 4년으로 확대된다.
또 선원이나 선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유기보험사업자, 재해보상보험사업자에 직접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원의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만료일 이전에는 보험 사업자가 임의로 보험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사전 고지제도’도 신설된다.
보험 사업자가 보험료 미납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만료일 이전에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 해수부 장관은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미납보험료 납부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 해지, 미갱신 등 보험계약 변동사항을 사후에 알려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선원의 사망과 부상, 유기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재정보증시스템을 보완하게 된다"며 "우리 선원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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