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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부정행위 적발시 사업비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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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술진흥법 시행령 등 개정…교육공무원 위법시 최대 '파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연구자가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연구비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국공립대 교수 등 교육공무원들이 논문표절 등 심각한 연구부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 조치된다.

교육부는 연구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자 부정행위 적발시 사업비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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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정부가 지원한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에 선정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연구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의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결과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뒀다.


사업비를 환수할 때는 연구자에게 환수 금액을 통지하고, 연구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도록 하는 등 환수 절차도 마련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의 징계양정 규칙에 나와 있는 징계기준에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라는 항목을 신설하고,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에 따라 최대 파면에서부터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현행 법령(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도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해 징계가 가능했지만, 이 규정에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이 특정돼 있지 않아 징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또 인문사회 분야와 동일하게 이공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의무정산 비율(5%)을 규정한 내용의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 일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비 환수 규정 마련과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신설 등으로 연구 전반에 대한 연구자의 책무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안들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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