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납기지연'을 꼽았다.
2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수출입 중소기업과 한진해운 협력 중소기업 애로대응을 위해 설치한 신고센터에 현재까지 총 13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납기지연'이 73건(52.9%)으로 가장 많았다. '운임인상' 26건(18.8%), '배상요구' 12건(8.7%), '결제지연' 11건(8.0%), '거래처상실' 6건(4.3%) 등의 순이었다.
중기청은 지난 5일부터 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14개), 중기중앙회(13개 지부), 중견연합회를 통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4000억원, 지역신보 특례보증 1조원, 신기보 보증 3000억원 등을 요건 완화해 피해 업체들에 대해 지원 중이다.
현재까지 정책자금 지원신청은 총 8건을 접수받아 이 중 5건에 대해 11억원을 지원했다. 신기보 특례보증은 총 3건을 접수해 4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한진해운 사태 피해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추가 요건완화 요청 등에 따라 자금과 보증 분야를 추가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라며 "한진해운 협력기업 자격요건 중 거래비율 요건도 폐지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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