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이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본회의 녹취록 해명을 두고 "국회의원 자격 박탈감"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해임건의안의 요건에도 맞지 않고, 국회법에 있는 협의권마저 묵살하면서까지 강행한 날치기를 국회의장의 직무수행이라 했다"며 "그 야만적인 폭거를 궤변으로 덮어보려는 분은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 박탈감"이라고 주장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김재수 장관을 생사람 잡은 날치기폭거의 충격적 증거가 드러난데 이어, 정세균 의장이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폭거를 명백히 인정하는 '셀프증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의장이 녹취록 해명을 위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치란 원래 주고받는 것' '표결까지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잘 안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 상황에서 표결 안했으면 국회법 위반이자 직무유기' 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민 원내대변인은 "이제 막 직무를 시작한 흠결도 없는 장관을 표적 삼아 추악한 밀실거래를 하려했고, 이게 뜻대로 되지 않자 날치기폭거를 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범죄에 가담하자 했는데 이를 거부해서 자기들끼리 범죄를 저질렀다는 행동대장과 뭐가 다른가"라며 "정상적 정치와 비정상적 거래를 구분조차 못하는 저질 정치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 원내대변인은 "역대 국회의장 중에 이런 '갑질 중의 최고 갑질'을 한 분이 일찍이 없었다"며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철저히 파괴하고, 한 장관에 대한 인격살인이란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의식조차 못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 의장이 무면허 폭주 운전사처럼 태연하게 국회운영을 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면서 "당장 날치기 폭거에 대해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국회의장 사퇴, 국회의원 사퇴를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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