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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주거급여 허점투성, 부양의무자·기준임대료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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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실지급액 1만 원이하 5만6천여 명"


최경환, "주거급여 허점투성, 부양의무자·기준임대료 조정해야" 최경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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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주거급여 실지급액이 1만 원 이하인 가구 수가 5만6370가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국민의당)이 17개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주거급여 실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한 가구 수는 1∼10,000원 5만6370가구, 10,001∼30,000원 3만4156가구, 30,001∼50,000원 75,822가구 등 총 75만4631가구로 분석됐다.


지급액별 가구수 비율로 보면, 1∼10,000원 7.5%, 10,001∼30,000원 4.5%, 30,001∼50,000원 10.0%로 주거급여 실지급액이 5만 원 이하인 가구 수가 22.0% 달한다.

최경환 의원은 “주거급여가 ‘만원의 행복’도 아니고 주거취약계층이 과연 1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보다 현실적인 주거급여 제도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맞춤형 복지정책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일괄 지원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이 개별 급여로 전환하고,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중위소득 33%에서 43%로 까지 높인바 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임대료 조정 또는 폐지 필요


최경환의원은 ‘지자체별 주거급여 실지급액 현황’과 함께 현 주거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실지급액 집행이 낮은 이유와 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나온 문제점과 대안은 크게 ▲부양의무자, 기준임대료 조정 또는 폐지 ▲자기분담금 공제 폐지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인 주택조사 업무 신속·정확 ▲주거급여 시스템 및 네트웍크 구축 미흡 ▲국토부의 주거급여 및 복지 업무 전문성 결여 ▲사용대차 대가(임대료) 유무 기준 모호 ▲수선유지급여(주택개보수) 사각지대 발생 ▲장기입원 사용대차 가구 급여 시스템 부재 ▲최저 주거환경 대상자 지원 미흡 등이다.


사례별로 보면, 수선유지급여지원 대상자 중 미등기·무허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이 자가를 인정할 수 있는 기존 무허가 건물관리대장, 재산세 관리대장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수선유지 급여(집수리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주거급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조건의 주거급여 신청자 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고, 실제 1인 월 임대료는 20만원 인데 법적 주거급여 지급액이 월 13만3000원이어서 기준임대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또한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주택조사를 대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간 공동 네트워크도 구축되어 있지 않고 협업도 잘 되지 않아 행정 불편과 대국민 주거급여 서비스의 질이 대폭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주택조사기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다음)간 전산장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신청·조사·결정·급여지급까지 평균 40일이 소요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의원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가 수급자들이 부담하는 실제 임대료를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것과 동시에 초고령화 시대의 노인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최경환의원은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주거급여 문제점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듣는다. 주거급여 제도 문제는 없는가>라는 자료집을 26일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에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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