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1670억 부당이득'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탄 이희진(30) 씨와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씨와 그의 동생 이희문(28)씨를 구속기소하고 이씨의 회사 대표 박모(28)씨, 김모(28)씨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 이들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부당이득을 더 밝혀낼 방침인 것.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6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유사수신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40억원을 끌어 모은 것이다.
이씨에게는 허위 정보를 퍼트려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각종 수법으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몰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빼돌리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은 부가티와 람보르기니, 벤츠 등 외제차 3대와 예금, 부동산을 추징보전 대상으로 삼았다.
또 검찰은 이씨에 대한 피해 고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수사를 더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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