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연예인은 주로 정신병에 걸린 척, 체육인은 일부러 살을 찌워 병역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면탈(회피)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178명으로, 이 중 연예인과 체육인이 27명(15.2%)으로 조사됐다.
병역 회피 혐의로 적발된 연예인은 13명으로 이 중 11명이 정신병을 앓는 척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했다. 이들은 정신과 진료 뒤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작년 8월 병역 회피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가수 김모 씨의 경우 "귀신이 보인다"며 환시·환청 증상을 호소해 정신병 진단서를 받고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같은 기간 병역 회피 혐의로 적발된 체육인은 14명으로, 이 중 13명이 고의로 체중을 불려 병역을 회피했다. 평소 하던 운동을 갑자기 중단하고 체중을 급격히 늘려 체질량지수(BMI) 기준치 초과 판정을 받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 것이다.
김 의원은 "연예인과 체육인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는 고위공직자, 고소득자, 연예인, 체육인 등의 병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2012년 특별사법경찰권이 생긴 이후 병역 회피가 의심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사법기관에 송치하고 있다. 병역 회피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2012년 8명, 2013년 44명, 2014년 29명, 2015년 40명, 올해 1∼8월 30명으로 집계됐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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