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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례중심 청탁금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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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 공직자·유관기관?시민 등 대상"
"일선 행정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법 적용기준 집중 교육"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7일 오전 10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사례중심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강과 해설집 배포, 캠페인 홍보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워낙 넓고 예외규정도 모호해 실제 행정을 추진하는데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선 행정현장의 공통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 적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 법률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교육은 시청과 공사공단, 출연기관은 물론 광주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의 임직원과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적용사항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성문옥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법 시행으로 초기에는 공직자들의 혼란이 어느 정도 발생하겠지만, 이는 온정주의와 청탁문화의 타파를 염원하는 온 국민들을 위해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학습의 과정이다”며 “광주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법 시행과 관련해 ‘청렴 강조의 달’(8.29.~9.28.) 운영, 홍보물과 해설집 배포, 청탁금지법 대응 TF팀 운영, 청탁금지법 신고 및 FAQ 게시판 운영, 전 직원 법 준수 서약서 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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