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환산하면 163만2290원으로 올해보다 8.5% 상승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해 근로자의 실제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81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63만2290원이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7200원 보다 8.5%(610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인 점을 고려해 생활임금은 그보다 20.7%(1340원)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3인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을 기준으로 잡아 ▲서울시 최소주거기준 36㎡ 실거래가 평균값 ▲평균 사교육비 50% ▲최근 3개년도 평균 서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산출했다.
또 구는 3인가구 가계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기존 50%에서 54%로 4% 높여 생활임금 시급 기준을 높혔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168명이다.
또 기존 임금보다 월 최대 28만6530원 보전돼 총 2억4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올해 적용제외대상이었던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단시간근로자를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고진석 일자리정책과장은“올해부터 도입된 생활임금을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혜택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적정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해 근로자에게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제가 민간부문까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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