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인 연예인 사병에 대한 무고·명예훼손 고소 허위판단 최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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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배우 김현중이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2일 스타뉴스는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측이 "김현중이 (A씨 명예훼손, 무고와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해 8월 김현중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관계자는 "판결문을 정확히 파악 후 오는 23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군 검찰의 결정은 군 복무중인 연예인 사병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가 허위임이 판결된 최초의 사례다.
한편 김현중은 임신 및 폭행, 폭행에 따른 유산, 유산 강요 등으로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등 첨예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 8월 손배소에서도 승소했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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